뉴욕, 휴면 중인 비트코인 주소에 대해 유기 재산 지위를 추진
뉴욕주 Supreme Court(연방법원급이 아닌 주 법원)에서 39,069개의 사용이 멈춘(dormant) 비트코인 주소를 주법상 “lost/abandoned property(분실/유기 재산)”로 취급해 달라는 요청이 제기됐다. 익명(가명) 원고인 “Noah Doe”는 2026년 3월 declaratory-judgment 소송을 제기했고 5월에 이를 수정했으며, 비록 청구자들이 프라이빗 키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소유권에 대한 서면 판단을 구하고 있다.
해당 휴면 주소들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금액은 약 380만 BTC로, 현재 가격 기준으로 대략 2,350억~2,930억 달러 규모다. 목록에는 널리 논의된 사토시(Satoshi) 연관 보유분(~109.6만 BTC)과 연결된 “Patoshi-pattern” 주소 약 21,923개가 포함되며, 2011년 Mt. Gox 사건과 관련된 주소(79,957 BTC)도 들어 있다. Galaxy Digital은 앞서 2025년 “dusting” 캠페인과의 중복 가능성을 추정한 바 있다.
중요한 전개로, 2026년 6월 2일 이른바 휴면 상태로 여겨지던 주소 중 하나에서 약 35.55 BTC가 전송되어 “abandoned(버려진)” 전제에 의문이 제기됐다. 절차는 2026년 6월 5일 기준으로 중지되었고, amicus brief에 대한 심리는 2026년 7월 14일로 예정돼 있다.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설령 승소하더라도 BTC를 바로 손에 넣을 수 없을 수 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은 ‘권리관계에 대한 구름(cloud on title)’을 만들어 거래소와 커스터디언의 준수(compliance) 및 운영상 리스크를 키울 수 있으며, 이들은 규제된 거래소/플랫폼으로의 입금이나 전송을 플래그 처리하거나 제한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는 즉각적인 현물 스팟 가격보다는 유동성과 거래 체결 실행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Neutral
이번 청구는 대규모의 비활성(휴면) 비트코인 주소 풀을 대상으로 하지만, 원고 측에는 개인키가 없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즉시 BTC 이동을 가능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결과 BTC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상방/하방 압력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 사건은 거래 운영 측면에서 여전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소유권(타이틀)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특히 이후 표시된 코인이 규제된 거래처(venue)로 옮겨질 경우 거래소와 커스터디(수탁기관)의 컴플라이언스 부담과 운영 마찰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6월 2일 약 35.55 BTC의 이전은 ‘abandoned(버려진)’ 내러티브를 덜 깔끔하게 만들어 원고에게 유리한 결과에 대한 확실성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순효과는 단기 불확실성과 잠재적 운영 마찰이지만, BTC에 대한 즉각적인 시장 방향 신호는 뚜렷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