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 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파생상품법에 따라 디지털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하는 규정 초안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의견 수렴에는 파생상품 거래소, 청산기관 및 중개업자가 포함되며, 의견 제출 마감일은 11월 28일입니다. 이 제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자산 사업자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도 파생상품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적격 활동에는 중개, 자기매매, 투자 자문 및 투자 운용이 포함됩니다. 제안된 라이선스 수수료는 50만 바트이며, 기존 디지털 자산 거래소·브로커·딜러는 신청 수수료와 라이선스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파생상품 거래소 운영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거래소와 브로커뿐이며, 수탁기관은 청산기관 라이선스 취득 자격이 없습니다. 이번 초안은 4월과 5월에 진행된 원칙에 관한 SEC 의견 수렴에 이어 마련됐습니다. 채택될 경우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 규정은 자격을 갖춘 업체가 태국에서 파생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제된 경로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접근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자체로 암호화폐 가격의 즉각적인 변화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Neutral
이 초안은 규제 제안이며 이미 시행된 규칙이 아닙니다. 또한 두 요약 모두 가격이 직접 영향을 받을 특정 암호화폐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의견 수렴 절차와 11월 28일 마감일이 태국의 암호화폐 파생상품 규제 체계에 대한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시장 전반의 가격 움직임을 촉발할 명확한 요인은 아닙니다. 트레이더들은 규제 관련 소식과 자격을 갖춘 업체들의 반응을 주시할 수 있습니다. 규칙이 채택되면 자격을 갖춘 기업이 새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어, 규제 대상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의 장기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접근성과 시장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지만, 인허가 비용과 자격 요건의 제한, 시행 세부 사항이 참여를 제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현지 거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개별 암호화폐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합니다.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에 따르면 가격 영향은 중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